"이거 실화? 금리 2%, 청년들 집 사세요"...2030 ‘주택드림’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4.02.17 14:00
수정 : 2024.02.17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주 출시를 앞두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청약통장과 저리의 정책 대출상품을 연계한 것.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됐고, 상반기 중으로는 신생아특별공급도 도입된다. 청년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통장과 대출 연계...'청년 주택드림' 나온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되고, 납입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금리도 높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는 4% 내외를 받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4.5%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또 다른 장점은 저리의 대출상품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한 청약자 가운데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도 연말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용 대출상품의 명칭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해당 대출은 최장 40년까지 지원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미래계획을 세우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내집마련을 한다. 이후 결혼·출산 때마다 금리도 깍아주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단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서울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이 대상이 될 것 같다"며 "분양가 상승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생아특공도 신설...신혼 특공 2회 청약
2030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은 또 나온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중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대환 대출이 절반이 넘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출시 일주일 만에 1만건(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5월에는 새로운 특공이 하나 생긴다. 바로 신생아 특공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난다.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 1회(총 2회)로 증가한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 청약도 부부가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해서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인정하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는 전략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지난 1월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시행됐다. 신혼 부부가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로부터 각 최대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청년 우대 정책이 세대 갈등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4050세대 등 중·장년층이 소외되고 있어서다. 청년층의 부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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