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20만원씩 1년간
뉴스1
2024.02.21 14:21
수정 : 2024.02.21 14:21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 신청을 받는다.
21일 도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경기 불황 속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4년 기준·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다.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 사업 때와 달리 이번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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