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 청년 가구에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뉴시스
2024.02.22 09:49
수정 : 2024.02.22 09:49기사원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소득을 더해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와 재산가액 4억7000만원을 밑돌아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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