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女동기 성희롱 논란…예비 소방관, '졸업 부적격'
파이낸셜뉴스
2024.02.23 05:00
수정 : 2024.02.23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음담패설 등 성적 발언을 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동기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과정 졸업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졸업사정위원회 9명 중에는 소방관계자 외에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을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다만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또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됐다.
당시 처분이 약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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