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너의 이름은' 스태프, 아동매춘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
파이낸셜뉴스
2024.02.23 08:36
수정 : 2024.02.23 08:36기사원문
그는 2021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타지역의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 촬영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 전화로 보내게 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용의자 소유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영상 등도 발견됐다. 그는 "다른 사람과도 교환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컴퓨터 영상 중) 어떤 아이인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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