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뉴시스
2024.02.25 14:55
수정 : 2024.02.25 14:55기사원문
지난 해 이어 올해도 월 20만 원 1년간 추가 지원 1차 수혜자도 요건 충족 시 2차 사업 참여 가능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과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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