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뉴시스       2024.02.25 14:55   수정 : 2024.02.25 14:55기사원문
지난 해 이어 올해도 월 20만 원 1년간 추가 지원 1차 수혜자도 요건 충족 시 2차 사업 참여 가능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와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과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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