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뉴시스
2024.02.26 17:18
수정 : 2024.02.26 17:18기사원문
해당 조례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내용은 주민직선 4기 도성훈 교육감 공약사항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건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으로 근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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