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4.02.29 17:32
수정 : 2024.02.29 17:33기사원문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했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막혀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며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 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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