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공대위 "하나님 앞에선 무죄"
뉴스1
2024.03.04 17:27
수정 : 2024.03.04 18:3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상소심에서 출교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 목사 측은 이에 반발했다.
4일 확정 판결 직후 이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 및 자료 등을 통해 이 목사의 출교 처분을 규탄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교단이 굳게 세운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넘어 환대와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이고, 우리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자료를 통해 "오늘(4일)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상소심에 대한 결과가 '상소 기각'으로 나왔다"라며 "이 목사는 이미 202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기연회는 2023년 12월 8일, 이동환 목사를 또다시 연회재판에 세워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연회재판의 선고에 불복하고 상소했으나, 오늘 상소 기각, 즉 출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보장하는 공개재판과 방청을 불허했고,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을 다시 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징벌성으로 재판비용 2864만 5532원을 부과했다, 절차상 문제로 길어진 재판 기간에 대해서는 재판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이를 이동환 목사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회재판의 절차적 하자도, 고발한정주의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모욕회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인정됐다"라며 "성소수자 환대목회는 죄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동환 목사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감리회는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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