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뉴스1
2024.03.06 11:01
수정 : 2024.03.06 11:01기사원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용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고, 발암물질인 아릴아민 시험법을 단순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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