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뉴스1       2024.03.06 11:01   수정 : 2024.03.06 11:01기사원문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용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하고, 발암물질인 아릴아민 시험법을 단순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우모(조류의 털)'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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