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트렁크에 아이가 앉아 있어요"..체포된 엄마의 황당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4.03.07 05:20
수정 : 2024.03.07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트렁크에 12세 아들을 태우고 도로를 운전한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본 목격자가 “차량 트렁크에 아이가 앉아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샤퍼는 트렁크에 자신의 12세 아들을 태운 채 조지아 도로를 운전해 갔다. 그는 경찰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유아용 요람을 샀다”며 “요람이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아, 차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아들에게 트렁크에 앉아 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시킨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모한 행위, 안전벨트 위반 혐의 등으로 샤퍼를 기소해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하루 뒤 보석 석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