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자동심장충격기 초기 구동시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4.03.11 18:05
수정 : 2024.03.11 18:05기사원문
주요 관광지 AED 설치 의무화
지난해 판매량 38% 증가 '수혜'
심폐소생술 무상교육 지원 확대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원의 지난해 AED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38% 늘었다. 이는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3만5018명으로 25.86% 늘었다.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AED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대에서 지난해 7만여대로 3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다.
에스원은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 무상 교육을 지원하며 AED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CPR교육 수료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5000여명에 달한다. 에스원은 "보안업계 1위 기업으로서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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