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70대 주민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03.15 13:11
수정 : 2024.03.15 13:11기사원문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한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