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전국 최초

뉴시스       2024.03.18 15:36   수정 : 2024.03.18 15:36기사원문
3개월 계도기간 거쳐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공원 반경 10m 주변에서는 앞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는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로 공원 주변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에 따라 금연구역을 반경 10m 이내로 정했다.

향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9일부터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관련 규제가 없어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1~2월 주민 등 234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1%가 '어린이공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찬성률은 99.8%에 달했다.

구는 계도기간 동안 민·관 협력을 통해 금연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친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 28명도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금연 단속 시 발급하는 위반 확인서에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금연교육 신청 관련 QR코드'를 개발하고,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금연 단속건수는 1만4779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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