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폭언·업무방해 등 악성민원’ 대책 정비

뉴스1       2024.03.18 16:09   수정 : 2024.03.18 16:09기사원문

경기 안양시청 종합민원실(안양시 제공)/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이(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이민원은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고의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이나 폭언·협박·기물파손·성희롱 등 불법 부당한 형태의 민원을 지칭한다.

이 같은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재정비했다.

우선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시청·구청,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35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112 상황실과 연계되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 민원실에 안전가림막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해부터는 특이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부서별 대응사항 및 지원내용 전파 △웨어러블(신체 착용) 카메라 보급 △피해직원 휴식공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안전요원(청원경찰) 배치 확대와 함께 민원 발생으로 인한 피소 및 제소 시 공무원의 변호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원실 폭언·폭행 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민원 응대교육 정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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