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호 교체 추락사…안전관리소홀 시공사 대표 입건

뉴시스       2024.03.18 17:35   수정 : 2024.03.18 17:35기사원문
학교 강당 창호 교체 작업하다 떨어진 60대 숨져 '안전 관리·감독 책임' 시공업체 대표 조만간 송치 중대재해법 대상, 법 확대 뒤 지역 첫 사례될 수도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학교 강당에서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 시공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 창호 시공업체 A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대표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 공사 도중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2.8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한 작업자 B(64)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시공업체 A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소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이 파악됐다. 경찰은 추락 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광주·전남 첫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표 A씨를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며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건을 분리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만2000여곳이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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