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 11명 고발
연합뉴스
2024.03.18 19:22
수정 : 2024.03.18 19:22기사원문
안동시선관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 11명 고발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안동시·예천군 선거구)과 관련해 유사 기관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시설 등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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