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농가 접수 받습니다"
뉴시스
2024.03.19 05:34
수정 : 2024.03.19 05:34기사원문
4월12일까지 읍면 사무소 방문해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 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용주에 따라 최대 4명이고,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최대 8개월이다. 고용 농가는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은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근로자 입출국지원', '마약 검사나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 의료 공제 등의 근로 편익 지원', '숙소 환경 개선사업' 등을 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여건 증진 등 근로자와 고용주가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은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하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가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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