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4조원 '먹튀' 혐의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첫 재판
뉴시스
2024.03.19 07:00
수정 : 2024.03.19 07:00기사원문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무위험 분산투자·안전 관리' 허위 홍보 무자본·무능력 상태…돌연 입출금 중단 피해자 1만6000명…피해액 1조4000억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9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최고운영책임자(COO) D(38)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 등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제기됐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금융기업 행세를 한 뒤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국내외 1만6347명(국내 5034명·해외 국적 1만1313명)의 고객으로부터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결국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의 지연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의 투자자산은 회사의 영업자산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고객들의 코인과 회사 코인을 구분 없이 1개의 콜드월렛(USB 등 하드웨어 형태의 코인지갑)에 보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투자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2월6일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달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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