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23일까지 신고

뉴시스       2024.03.19 07:15   수정 : 2024.03.19 07:15기사원문

[창원=뉴시스] 11일 경남도선관위 홍보과장(왼쪽 두 번째)이 창원지역 대표 베이커리 카페 ㈜그린하우스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선관위 제공)2024.03.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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