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 절반 지원
뉴시스
2024.03.19 11:00
수정 : 2024.03.19 11:00기사원문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년 3월20일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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