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속 영장 기각

뉴시스       2024.03.19 17:56   수정 : 2024.03.19 17:56기사원문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며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세무사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무사의 휴대폰에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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