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리쇼어링'기업 부동산 취득세 100%감면
파이낸셜뉴스
2024.03.20 09:07
수정 : 2024.03.20 09:07기사원문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기업 유치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충남도는 해외 진출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충남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적용하는 세제혜택이다.
충남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충남도 세정과장은 "충남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충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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