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161억 확정
2024.03.20 17:01
수정 : 2024.03.20 17:01기사원문
금융위원회에 2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법인에 과징금 161억4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7일 금융위 산사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이 확정된 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았다.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손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회계 부정 수위는 ‘중과실’이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당초 올렸던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상태로 마무리됐다. 과징금 액수 역시 금감원이 두산에너빌리티에 통보한 45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이는 대우조선해양 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신 외감법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 2022년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부과된 약 130억원을 넘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신외감법은 회계위반 금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절대치로는 ‘최대 금액’이 맞지만, 현재 기준으로 과거 사례들을 따져보면 순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197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 역시 16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