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뉴스1       2024.03.25 11:15   수정 : 2024.03.25 11:15기사원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또 서울시는 8월 말에 청년 월세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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