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API로 미성년자 금융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4.03.27 09:26
수정 : 2024.03.27 09:26기사원문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금융 계좌를 만들때 쿠콘의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27일 쿠콘에 따르면,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용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통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전자화된 증빙서류로 문서 발급 및 보관이 용이해져 업무 편의성도 크게 증대됐다.
쿠콘은 은행 및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현재 쿠콘이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 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쿠콘 관계자는 "다수의 증권사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위해 쿠콘 API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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