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 금감원, 대표사례 선정 분주
파이낸셜뉴스
2024.03.28 18:24
수정 : 2024.03.28 18:24기사원문
각 은행별 사례 1~2개씩 꼽아
내달 중 분조위 결과 발표 계획
금감원은 은행권이 투자자 자율 배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 결과를 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복수 법무법인에 자문 구해
대표 사례 분조위는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실제 적용해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상 분쟁조정 기준안과 대표 사례 분조위 결과는 함께 발표했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분쟁조정 기준안을 먼저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법무법인이 홍콩H지수 ELS 관련해 은행들과 맺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그 쪽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순 없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곳과 몇 군데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은행별 사례 1~2개… 증권사는 추후
주요 은행이 줄줄이 내주 임시 이사회 등을 열고 홍콩H지수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금감원도 분조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해야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만나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만기 도래가 4월 중순인 만큼 이후 투자자 동의를 받고 일주일 이내 배상한다면 실제 배상까지 한 달여가 남았다는 계산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27일 조속히 배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권 판매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만큼 은행권 대표 사례를 우선해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지난 홍콩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권 판매 잔액(19조3000억원) 중 은행권 판매 규모(15조9000억원)가 82.1%를 차지했다. 은행별로 발표를 할지 몇 번에 걸쳐 발표하게 될지 등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적용 항목이 가급적으로 많은 것 위주로 은행별 한두 개 사례를 꼽을 예정"이라며 "사례 하나에도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나눠서 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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