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피해 지원"…금융당국, 가족·지인까지 무료 법률 지원 검토
뉴스1
2024.03.29 10:01
수정 : 2024.03.29 10:10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침해범죄 예방 금융당국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 사례에 대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10계명도 관계기관(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합동으로 전파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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