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이제 도입할 때
파이낸셜뉴스
2024.03.31 18:41
수정 : 2024.03.31 18:41기사원문
1만원 돌파 놓고 샅바싸움
인건비 부담현실 반영해야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 주목하는 건 인상률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쟁점 대상이었지만 매번 논쟁만 벌이다 끝났다. 그런데 올해 협상에서 두 이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한 점을 반영하면 1만원 돌파는 불가피하다.
이 지점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시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관철해내야 하는 명분이 생겼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균형을 맞춰야 할 때가 됐다.
더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무리한 시도도 아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일부 개발도상국도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반대론자들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과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는데 과거 입장을 고수한다. 정작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이 피해를 보는 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해묵은 추상적 담론을 폐기하고 전향적 태도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