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위법 신고 빈발사업장 139곳 감독 나서
뉴시스
2024.04.02 11:11
수정 : 2024.04.02 11:11기사원문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39곳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엔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노동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정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내 사업장 대상 위법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2848건에서 2023년 2만7193건으로 19% 증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론 4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증가한 수치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겠다"며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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