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뉴시스
2024.04.02 15:49
수정 : 2024.04.02 15:49기사원문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산물 또는 가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의 비료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한해서만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후 판매하도록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바이오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지 못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세계적 기후 위기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했다"며 "농축산분야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바이오차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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