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과실로 렌트시 관련 비용 보상 가능해진다"
2024.04.07 12:00
수정 : 2024.04.07 12: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상(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