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무단 제공해 2억8천 벌어들인 30대 징역 1년8월
뉴스1
2024.04.07 14:12
수정 : 2024.04.07 15:15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7일 사설 서버를 구축한 뒤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을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A 씨 범행에 가담한 B 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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