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4.04.07 19:32
수정 : 2024.04.07 19:32기사원문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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