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용자 중심 '서울페이+' 신규 앱 출시…"더 똑똑하게"
뉴스1
2024.04.09 10:00
수정 : 2024.04.09 10: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가 새단장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단일 카드사(신한카드) 외에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이 합산돼 결제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새로운 판매대행점 선정에 따라 상품권 금액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이관을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이 중단, 이 기간 동안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상품권과 개인 정보 등의 이관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상품권 금액만큼 환불받고 회원을 탈퇴하면 된다. 회원 탈퇴 시 기존 환불기준인 최소 사용 비율(60%)과 관계없이 상품권 잔액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플러스(+)'는 상품권 구매, 결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민의 똑똑하고 편리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우선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한카드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 없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총 금액은 100만 원이다. 추후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합산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총 결제액 5만 원을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이 각각 3만 원, 2만 원 있다면 두 번에 나눠서 결제해야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는 두 상품권을 합산해 한번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지만 신규 앱에서는 취소일 관계없이 결제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아울러 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도 광역상품권은 월 100만 원, 자치구 상품권은 월 1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선물 받기 기능을 악용해 내가 보유한 상품권을 우선 사용하고, 여러 지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선물 받아 고액의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이번 신규 앱 출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품권 발행 1~2분 내 완판되는 시민들의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구매 수요가 몰려도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했다.
신규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22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앱에서 안내하는 설치 화면을 통해 내려받거나 직접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앱에서 14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권은 신규 앱에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제가 필요하다.
신규 서울페이+ 앱 관련 문의는 15일(월)부터 비즈플레이 컨소시엄 서울페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기존 서울페이+ 고객센터도 신규 앱 안정화 기간까지 병행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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