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인광 공범 혐의' 코스닥상장사 전 대표 구속(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4.09 18:15
수정 : 2024.04.09 18:15기사원문
회사 자금 270억 배임·횡령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지원 혐의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씨 측이 불출석을 통보해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230억원 상당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 도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면서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데 가담했다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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