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 아내, 아이돌 닮은 男과 바람나 이혼 요구…미리 돈까지 빼돌려"
뉴스1
2024.04.11 08:03
수정 : 2024.04.11 10:1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명 연예인을 바라보는 이른바 팬심은 연예 시장을 좌우할 만큼 엄청나다.
수십만 원이 넘는 티켓이 순식간에 동나고 스타를 상징하는 물품 판매량도 어마어마하다.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A 씨는 "연예인을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만나 사랑을 시작, 결혼까지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며 "이점이 너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그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그 남자의 말에 아내는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도움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 돈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아내분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A 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카메라에 대해선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진 않다"면서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배우자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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