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고 잠수"..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로 피소
파이낸셜뉴스
2024.04.16 05:20
수정 : 2024.04.16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해진 분"이라며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성별은 물론, '하트시그널' 출연 시즌까지 비밀로 했다. '하트시그널'은 시즌4까지 방영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A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A씨가 변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 3시 16분 만우절 날(4월 1일) 연락이 왔다. 입금했다는 거짓말만 하고,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 이 문자를 받고 8일 뒤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다. 아무리 봐도 입금했다는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A씨는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연락을 한 뒤) 또 일주일이 지났다. 아예 답변도 없다.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차용 사기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을 시기가 오면 돈을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차용 사기도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분의 경우 명확히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A씨는 저랑 통화하면서 '저 고소되면 안 돼요. 고소하면 기사가 나가서 저 피해 봐요' 걱정하더라. 본인만 걱정하고 피해자는 걱정 안 하시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젠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