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무산'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규정 완화… "의료법인도 운영 가능"
뉴스1
2024.04.18 12:34
수정 : 2024.04.18 12:34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운영자가 없어 1년여 동안 문을 열지 못한 제주 '서귀포 민관협력 의원'을 의료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규정을 완화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정이 민관협력 의원 운영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진 개인 의료인만 의료시설 임차가 가능했지만, 지침 개정으로 의료법인(분사무소)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민관협력 의원 개원을 추진해 왔다.
민관협력 의원은 행정당국이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서귀포시가 전국 첫 사례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 45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민관협력 의원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의원동엔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 15종 46대도 갖췄다.
그러나 애초 작년 3월 개원할 예정이던 이 의원은 같은 해 2~5월 이뤄진 3차례 의료진 모집이 모두 유찰됐다.
이후 시는 4차 공고를 통해 서울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 씨와 운영계약을 체결했지만, A 씨가 '운영 중인 병원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개원이 무산됐다.
서귀포시는 최소 입찰가 하향, 사용 면적 확대, 진료 시간 축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연장 등 1~4차 공고 때보다 조건을 완화해 5차 공고(올 3월 21일~4월 8일)를 진행했지만 이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서귀포시는 개정 지침을 반영해 민관협력 의원 운영자 모집 재공고(6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