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단지서…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한 2살 남아
파이낸셜뉴스
2024.04.29 09:02
수정 : 2024.04.29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낮 12시17분쯤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 운전석이 높아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와 관리소 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택배차량 처럼 높이가 높을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닿을 수 있어 지상으로 다녔다는 게 아파트 측 설명.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어린이집, 학교 부근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