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없어 폐업한다고? 후계자 찾아준다"..특별법 마련한다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2024.04.30 08:12
수정 : 2024.04.30 0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업을 잇지 못해 흑자를 내고도 폐업 위기에 처한 35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의 기술과 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특별법을 마련한다. 급속한 산업변화를 감안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가업 승계’(친족) 개념으로 이뤄지던 중소기업 승계를 ‘기업 승계’(M&A)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을 승계받을 마땅한 친인척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법에는 M&A 방식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 M&A 중개업체가 컨설팅부터 M&A 후 경영통합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일본에서는 친족 승계 실패 같은 이유로 흑자임에도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분의 1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M&A를 통한 승계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한국도 M&A뿐 아니라 기술 승계, 부분 승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매각할 것이란 답변 비율이 절반(48.6%)에 달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인력 지원책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만 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전환, 국내 기업 취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중 88.7%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기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기업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7만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리고 전통산업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 제조업 최고경영자(CEO) 중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했다.
이와 관련 오영주 장관은 “중소제조업체 CEO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10년 뒤엔 35만여 개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실직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과 M&A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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