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
2024.04.30 16:13
수정 : 2024.04.30 16:13기사원문
'임성근 사단장 이첩' 동의한 통화 이후 회의 결과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