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층 부동산 팔고 연금계좌 넣으면 양도세 경감
파이낸셜뉴스
2024.05.01 18:07
수정 : 2024.05.01 18:07기사원문
비상 경제·물가관계 장관회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 도입
장기보유 부동산 현금화 지원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SA 편의·수익성↑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다양한 ISA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촉진 3종 세트'도 도입을 추진한다. 업계 협의를 통해 현재 수수료 관련 내용 수준에 머무른 공시 내용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ISA의 '투자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이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도 용이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장기보유 부동산의 현금화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임에도 유동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어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 주택연금과 달리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는 현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양도세 부담 등으로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도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퇴직 후 재취업 시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특히 '동일 업종'으로 모호하게 규정하던 재취업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남성 취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패션회사 근무자가 신발기업에 재취업 시 산업상 중분류가 달라지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남성도 동일하게 재취업 시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성별을 막론하고 경력단절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은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등 정책 연계에 중점을 뒀다"며 "세제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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