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도 없이...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논란에 밀양시장 공식 사과
파이낸셜뉴스
2024.05.03 08:11
수정 : 2024.05.03 0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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