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화장실, 썼으면 나가야"
파이낸셜뉴스
2024.05.07 07:26
수정 : 2024.05.07 0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1차로 위를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어 부산·울산 등 소재 고속도로 위를 직접 달리면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발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취지로 이 유튜버가 해당 영상에서 신고한 건수는 총 8건이다. 6대 차량은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의 차량들은 '범법 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1차로는 화장실이다. 다 썼으면 무조건 비켜야 한다"며 "일반 도로에서는 '깜빡이' 안 켜는 차가 '극혐'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차로 '정속충'이 극혐"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들 생각에는 아무런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정속 주행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뒤에 차 막히지,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추월 차로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네요" "답답했는데 감사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
한편 해당 유튜브 채널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안전한 도로를 지향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설됐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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