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방치차량 일제 단속...7월부터 견인조치
파이낸셜뉴스
2024.05.10 08:39
수정 : 2024.05.10 08: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던 캠핑차량 등 무단 방치차량을 주차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와 같은 악성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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