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에게 서명·성명도 없이 가입시켜"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조위 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4.05.14 09:30
수정 : 2024.05.14 09:44기사원문
5개 은행 대표사례에 대해
배상비율 30~65% 인정
[파이낸셜뉴스]
#.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국민은행에 방문했던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에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뒤였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 가입으로 은행 측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LS 최초투자(+5%p) 등을 인정받아 A씨는 6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심사했다.
#.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기본배상비율이 20%였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민·농협·SC제일은 30% △설명의무만 위반한 신한·하나는 20%였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진행한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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