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용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4.05.15 15:45
수정 : 2024.05.15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 경영평가에 불리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은 평가상 비용에서 제외해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되며 정부가 내년 경영평가 시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 반영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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