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4.05.17 18:43
수정 : 2024.05.17 18:43기사원문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높은 가산세율 위법"
[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선대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회장 등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들로, 조 선대회장을 실질적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라며 "원고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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