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원 돌려드려요" 지겹도록 카톡 보내더니…'삼쩜삼' 고발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4.05.30 09:42
수정 : 2024.05.30 09:42기사원문
'초과 납부 세금 환급 광고' 공정위에 고발
[파이낸셜뉴스]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수시 광고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는 관련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세무사회 "대상자 아닌 사람에게도 허위광고"..과세정보 수집 주장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해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 후 실제로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다"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해 삼쩜삼 측이 예상 환급세액 및 국세청과는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했다고도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 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 의료 등 과세 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수집되고 있다.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쩜삼 측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반박
삼쩜삼 운영사 측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사는 "고객이 환급 신청 후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면 환불 정책 가이드에 따라 수수료 환불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삼쩜삼은 공정위의 광고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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